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신현주 기자]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어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적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부적격 의견은 병기되지 않았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7일, 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8일 각각 열렸다.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월 1일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퇴임 후 두 달 동안 이어진 대법원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아울러 신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서 여성 대법관은 3명이 됐다.
사법연수원 25기인 신 후보자는 법원 내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장을 역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해매다 진행하는 법관 평가에서 2018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원고법 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정당성은 소수자 보호 임무에 있다”며 “지난 28년의 법관 생활 동안 이 같은 관점을 판결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고 소수자,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엄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엄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의 원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두 사람을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두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 제청한 대법관 후보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