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된다…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1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6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게 골자다.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8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여야 이견 속에 계류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처리에 합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이 건축법 개정안도 재석 206인 중 찬성 196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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