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업맨 동원’ 폭로 A제약사 특정해 확인 착수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의사들이 ‘의대정원 증원 반대’ 총궐기 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폭로 글 작성자가 A 제약회사 소속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경찰도 해당 회사를 특정해 확인에 나섰다.

5일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사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의사 총궐기대회 제약 영(업)맨 필참’이라는 최초 글이 게시됐던 커뮤니티에 또다시 ‘글 작성자가 A회사 소속’이라는 글이 등장했다. 이 글에 A회사 이름이 그대로 밝혀져 있었고, 이후 제약전문매체의 보도에서 연달아 실명이 공개됐다.

한 제약전문매체는 ‘OO제약 불매 거론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의료계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불매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실제 의사 커뮤니티 내에서 OO제약 약 못쓰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사는 삭제됐으나 제목은 여전히 검색되고 있다.

경찰은 만약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직원에 직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했거나, 나아가 계약과 무관한 사안을 구실 삼아 반품이나 거래 정지 등을 요구한다면 강요 및 보복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처음 제기된 집회 참여 강요 의혹부터 유사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고 추가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 첩보수집 단계”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사례나 주장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에 이어 폭로글 색출 및 제품 반품까지 사실로 확인된다면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총궐기 대회와 제약사 관계 관련한 글 등 여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불법 파업은 물론 그외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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