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일괄배상 없다…자기책임 반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24년 업무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해 “특정 경우에는 소비자가 (금융사보다) 더 많이, 혹은 (손실액) 전부를 책임져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홍콩 ELS 손실 배상안과 관련해 “연령층, 투자경험, 투자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일괄 배상 여부를 묻는 말에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보통 원금보장이 안되는 상품을 선택했을 때의 의사결정했던 것들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게 한 축”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어떻게 비교 형량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 원금 100%를 배상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부연했다. 그는 “법률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도 실제로 있다”며 “그런 부분은 해당 법률행위 취소사유 여지가 있지 때문에, 100% 혹은 그에 준하는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에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거액의 자산을 맡길 때는 전체 자산 중 어느 정도를 맡기는지, 구성과 관련된 점검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면서 “특정 금융사의 경우 노후자산 대부분을 맡겼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마케팅을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 손실 정보를 제시했음에도, 판매사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등 특정 시기의 수치를 걷어 손실률 0%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런 부분은 의도를 갖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데, 그런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관련 논의가 오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을 기점으로 공론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물 ETF가 되려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제도가 마련되며 공론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대형 건설사 10위권 내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곳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10위권 내에 태영건설만큼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는 데가 없다”며 “태영과 비교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위험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PF관련 ‘4월 위기설’을 묻는 말에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해야 하냐는 측면이 있다”면서 “위험이라는 게 똑같은 양이 있더라도 시기적으로 분산하면 흩어지고, 2022년말부터 그 위험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