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DART’ 만든다

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투자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토큰증권, 생성형 AI(인공지능) 관련 투자 등 신성장사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정비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펀드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ETF의 운용사·증권사·거래소·투자자 관점에서 심층진단, 소규모 ETF 정리 등) ▷공모펀드 운용 자율성 제고(다양한 펀드 출시 위해 운용 자율성 관련 규제 재검토) ▷펀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가칭 F-DART, 금감원·금투협·거래소 등에 분산된 각종 펀드 정보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한 단일플랫폼 구축) ▷운용사 등록심사·펀드 보고 전산인프라 강화(등록신청 접수 및 심사업무 전 과정 전산화, 일반사모펀드 신보고접수시스템 연내 개발 완료) 등이 담겼다.

또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복수거래시장 안착을 위한 최선집행기준 구체화 및 시장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 개선안 마련 등으로 펀드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적격 사모운용사의 경우 적시퇴출을 위한 잔존 수탁고 처리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합·연계검사(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시 증권사·자산운용사 연계)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비중을 축소해 중대·긴급사건(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주가연계증권 판매 증권사 등)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서경원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