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이달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동안 보존된다.
교육부는 올해 3월 1일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의 경우 학생부 기록에 보존되는 기간이 가해 학생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적용됐다.
교육부는 또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로 만들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겠다고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총 9가지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됐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