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최후 변론서 “마이클잭슨 탓”, 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면서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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