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 있는 곡괭이 부분이 훼손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위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지 6일로 1년이 된다. 정부는 “강제징용 관련 해법 발표와 이후 양국 관계의 개선이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3월6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확정판결 관련 해법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의 협력을 이끌어낸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해법 발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그 결과 기존 세 건의 확정판결 피해자 15분 중 생존 피해자 한 분을 포함하여 총 11분의 해법을 수용하고 판결금을 받으셨다”며 “최근 대법원 추가 확정판결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 중 다수가 해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최근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역사가 남긴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가운데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자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