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물건 훔쳤다” 사과했더니 5배로 갚으라는 업주…누리꾼들 갑론을박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초등학생인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 부모가 업주에게 바로 사과했으나 업주가 물건값의 5배를 요구해 누리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문구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쳐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 하나를 훔쳐왔다"며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해 보상하겠다고 했더니 얼마 뒤 20만원만 주면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는 "금액에 깜짝 놀라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나오느냐 했더니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훔쳐갔던 피해 금액 중 일부도 청구한다고 했다"며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는 못 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도 와서 들어보더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 금액은 4만원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 한탕 해 먹으려는 건 아닌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사할까 (싶다)"며 "다시는 거기서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어이없다’, ‘이런 희한한 계산법이 어디 있냐’, ‘다른 피해 금액을 왜 청구하는 거냐’ 등 문구점 사장의 요구가 너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절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장의 행동을 옹호하는 글도 이어졌다. 일부는 ‘훔친 게 잘못이다’, ‘물건 훔쳐놓고 물건값만 준다면 나라도 화날 것 같다’, ‘훔치면 이렇게 몇 배 보상하는 걸 봐야 무서움을 안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문구점을 운영해 봤다는 한 자영업자는 "4만원짜리 훔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나중에) 높은 금액 물건도 손을 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업주가 과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가 잘못한 일을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피해 입은 업체를 나쁘게 몰아가는 게 안타깝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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