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치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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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메타가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서비스를 운영한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을 말하는데, 판매자는 주로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거나 공동구매 방식 등으로 물품을 판매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먹튀’나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됨에도 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메타가 쇼핑 플랫폼이 아닌 만큼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플랫폼이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할 의무가 없는 만큼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