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문서 폭로’글 DC인사이드 압수수색…“전공의는 수사대상 아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1일 오전 고소인 조사에 출석하려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로 향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 3일 열린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온라인상에 해당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고소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문서가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DC인사이드)’ 압수수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의협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은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전공의들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문건이 (DC인사이드)에 올라왔는데, 그 문건의 사실관계 여부가 맞는지 강제수사를 통해 확인해볼 계획”이라며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DC인사이드에는 ‘의협 내부 문서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DC인사이드 화면캡처]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 ‘의학 갤러리’에는 본인을 ‘의협 관계자’라고 주장한 작성자가 대한의사협회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본 문서의 외부 유출을 금한다”라며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정부 의료정책 반대 여론 형성 ▷소속 근무처에 사직서 제출 및 해당 여론 조성 ▷대외협력위원회와 연계해 성명서 발표 ▷병무청장 발언 반박 논리 유포 등이 담겼다.

의협 측은 해당 문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현 회장직무대행)은 “해당 문건은 100% 허위”라며 “해당 문건을 유포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역시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라며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의협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소환) 일정은 아마 수사팀과 조율하기로 했는데 본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양식있는 분들이니 약속 지키지 않겠나. 우린 일단 나오는거로 알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의협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현재로서 그런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르다. 아직까지 조사도 안 해봤는데 고발된 5명 중 2명만 조사한 것이다. 현재 비대위원장이나 핵심된 관계자들이 출석 전이라 그부분(구속영장) 논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또 ‘전공의 취업 알선’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들어 본인이 병원을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다른데 취직시켜줄테니 거기(현재 병원)를 그만두라고 했다면 그 건은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며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그런 사실관계라면 법리적으로 평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글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서울경찰청장은 “업무방해의 경우 의협 관계자들이 투쟁지침을 내려서 해당 병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해당 글 역시 허위라고 작성자를 고소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받기 전 취재진에게 “의사협회나 산하 단체 차원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예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경찰에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조 청장은 강남경찰서가 수사중인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서울 소재 의사를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소환 조사를 했고 대체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경찰은 해당 의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관련해선 현재까지로선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청장은 “전공의는 일단 고발대상이 아니다”라며 “고발대상이 아니면 일단 수사선상에 안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복지부가 고발한 사건에서 전공의들은 피고발자가 아닌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조 청장은 이어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기존에 고발된 사람들에 한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의협 관계자 가운데 고발된 5명을 중심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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