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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에서 한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12) 양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놀이터에서 친구와 싸우고 헤어진 지 8분이 지난 뒤였다.
유족은 A 양이 싸웠던 친구를 비롯한 무리로부터 5학년 때부터 1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 양의 유서에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들의 이름도 적혀 있다는 것이다.
유족은 A 양 사망 이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가해자 2명을 신고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판단이 유보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일부는 A 양이 숨진 뒤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눈치채고 병원에 다녔는데 치료에 전념한다고 학폭위에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며 "딸아이의 억울함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내사 중이나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