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뉘예뉘예’ 경찰 조롱·무전취식한 남아공 남성 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경찰을 조롱하고 수갑 찬 모습을 온라인에 게시한 남아공 국적의 외국인 남성 A(43)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회화지도(E-2 비자)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같은 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A씨가 올린 영상에는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는 경찰의 요청에도 A씨는 “뉘예뉘예뉘예(‘네네네’를 비꼬듯 늘린 말)”라고 반복적으로 답하며 경찰관을 조롱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세 차례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택시 번호판 등을 촬영하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 택시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돼 조사받고 석방됐다.

A씨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같은달 18일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 1개를 망가뜨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또 10여일 뒤인 2월 29일에는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여권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공무원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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