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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전경〈IPA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신항 임시 화물차주차장 사용 허가 연장에 이어 또 다른 대체 주차장 마련에 나섰다.
이미 51억원을 들여 조성한 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주차장 사용을 위해 IPA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반려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다.〈관련기사 3월 11일자 보도 – ‘우리가 봉인가’ 심기 불편한 IPA… 인천경제청과 잦은 마찰로 갈등〉
결과적으로 IPA는 인천시와 연수구가 용역 등을 통해 최적지로 추천해 조성한 송도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사용이 ‘무용지물’ 되는 바람에 51억원을 사용하고도 예정에도 없던 또 다른 예산을 들여 대체 임시 주차장 마련을 해야 하는 등 멀쩡한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15일 IPA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 온 인천 신항 임시 화물차주차장(17만3000㎡, 1508면) 사용 허가(2023년 12월 종료)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대체 주차장은 최근 준공된 신항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내 기존 임시 주차장 이용 차량 모두 수용이 가능한 규모로 올 하반기 중 조성될 예정이며 인천 신항 주차장 운영의 공백 없이 이전할 계획이다.
IPA는 인천 신항 1-2단계 터미널 개장을 대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 중인 인천 신항 항로 준설공사의 준설토는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 중으로, 현 임시 화물차주차장 부지에는 주차장 이전 후 투기하도록 하는 등 준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 신항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기존 주차장이 안정적으로 이전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고질적인 화물차 불법 주·박차 해소를 위해 송도 아암물류2단지 내 5만㎡ 부지에 51억원을 들여 402면(특수대형 294면, 대형 12면, 피견인트레일러 96면) 규모의 화물차주차장을 지난 2022년 12월 완공했다.
주차장 부지는 항만 배후단지와 신국제여객터미널이 함께 있는데다가, 지난 2020년 ‘화물차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와 연수구청이 추천한 최적지로 평가 받은 곳이다.
IPA는 지난해 3월 주차장 운영을 위해 주차장 내 무인주차 관제시설인 이동식 컨테이너로 제조된 가설 건축물(운영동 1개소, 간이화장실 2개소)을 설치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에 축조 신고를 했지만 반려됐고 이어 가설건축물을 축소해 재신고(운영동 1개소)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IPA는 곧바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화물차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와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민원 문제로 인천경제청로부터 인용불가로 결정 통보 받았다.
IPA는 지난해 9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1월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