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 1월 군·구 주도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발표에 따라 폐기물 감량 정책을 확대 추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3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을 마련했다.
특히, 환경부의 1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민 생활 속에서 확대·정착시킬 방침이다.
시는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근절 선포식 개최를 통한 의지 표명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권고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 ▷직원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강화 ▷공공청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로 데이 운영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행사 개최 등 7개 중점과제를 실천한다.
특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을 시민 생활문화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확대 ▷군·구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지원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 지원 등 포장 용기가 넘쳐나는 음식점 포장 배달 시장에서 대형 행사·축제에까지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며 다회용기 공공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군·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객관적인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회용품 제도 추진 관련 우수사례를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직매립 금지를 앞둔 지금 생활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시설 건립이 중요한 만큼 잘 줄여갈 수 있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