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 실소유주, 징역 8년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500억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은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51)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은 강모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같은날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강씨와 임씨는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2014~2017년에 세금 약 540억원을 내지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클럽에서 주로 현금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현금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는 자신이 클럽의 실소유주임을 감추기 위해 종업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 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022년 10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세포탈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씨가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했고, 공판절차에도 장기간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지난해 11월, 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했다. 1심 보다는 다소 줄어든 형량이었다. 이어 임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 포탈액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해 세금 포탈액수를 1심의 541억원보다 다소 적은 537억원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