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공분야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됐던 ‘짬짜미’가 적발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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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공정위는 24일 삼성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렬 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 장치다. 기기 과열과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감전 등 사고를 방지하는 방전 코일과 함께 설치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역할을 나머지 업체와 균등하게 나눠 수익을 분배했다.
당시 한전의 구매 대상인 KS 규격 인증 제품을 보유한 곳은 4개사뿐이었고, 이들 업체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물량을 균등하게 나눠갖기로 하는 기본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의 납품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내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