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피해자 2800여 명으로부터 합계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받는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씨가 2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하고 2450억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 A(5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으로부터 합계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겠다며 사업을 벌이다 2023년 6월 14일 전격적으로 출금 중단을 선언했다. 델리오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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