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전날’까지 대장동 재판…“공정한 재판인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김동아 후보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장동 재판 지각과 불출석으로 재판부로부터 ‘강제 구인’ 검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이 재판 지휘가 불공정하다며 반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세차례 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2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3월 29일, 4월 2일, 4월 9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총선 전까지 총 3번의 재판에 모두 참석해야 하는 셈이다.

이 대표 측은 “후보자로 등록된 기간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서 재판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이 대표가 직접 변론 분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반대 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만 남았다.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의 변론을 분리하고, 정 전 실장 관련 재판만 진행하면 총선 전까지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대표측 변호인은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피고인측이 일부 방어권을 포기하면서 분리 요청을 하는게 분리가 불가능한 것인지 재고해주길 바란다”며 “분리만 된다면 절차상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증인으로 참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면 신문에도 불편함을 표했다. 유 전 기획본부장은 지난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한다.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차는 (재판부가) 정하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총선이 본격화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이날 진행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는 12일 지각, 19일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구인장 발부를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2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도 불출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오는 4월 12일과 26일, 위증교사 재판은 4월 22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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