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서울남부지검[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카카오와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25일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 측과 공모하고 펀드자금을 동원해 SM 주식 고가매입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A씨를 비롯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 시세조종 의혹과 별도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억 원을 투입하고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먼저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 대표는 최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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