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은 갱신형 상품, 반려동물 연령에 따라 보험료 인상됩니다”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는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되니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시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니 참고하면 좋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은 반려견과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다.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인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특징이 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현재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및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펫보험은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알아둬야 한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할 때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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