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 내 바디프로필 사진이 홍보 블로그에…” 여성 공무원의 하소연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여성이 노출이 많은 자신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사진작가와 이를 헬스장 블로그에 올린 트레이너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신의 바디프로필 사진이 무단 유출됐다며 대처법을 묻는 20대 여성 공무원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헬스장 트레이너와 바디프로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진작가를 소개받아 계약했고 며칠 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생각했던 콘셉트와 달리 성적인 느낌이 많이 났기 때문이다. A씨가 의견을 전달하자 사진작가는 '사진 보정과 잔금 처리는 보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다음날 사진작가는 보정한 사진을 전송했다. 이에 A씨는 "생각했던 콘셉트와 달라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고 사진작가는 "사진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헬스장 블로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자신의 바디프로필 사진이 올라가 있었던 것.

A씨는 트레이너에게 사진 출처를 물었고 사진작가가 보정한 사진을 트레이너에게도 전송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브래지어와 팬티 차림으로 사진을 찍어서 노출이 있는 편이라 개인 소장하려고 했던 건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공개돼 수치심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혹시 아는 사람이 봤을까 봐 걱정된다"며 "저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민원인이 알아보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어떻게 조처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A씨가 촬영에 동의했기에 불법촬영은 아니지만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 사진작가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복제물 만포 판매 임대 등)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A씨는 사진작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액은 많지 않겠지만 사진작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했다.

아울러 A씨 바디프로필 사진을 올린 헬스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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