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시민 96%인 49만9881명 참여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가 지난해 11월 포항 시민들을 상대로 지진 피해 시민소송 결과보고회를 열고 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제공]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경북 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포항시민의 96%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천881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소송접수 마감 다음날(3월 20일) 잠정 발표한 45만명보다 약 5만명이 더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포항지원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법인 광화에서 접수한 8900명과 1심 선고 이후 접수한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집계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은 지진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7년 11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만 9581명을 적용하면 당시 총인구 대비 96%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6년 4개월 간 이주자·사망자 등을 감안할 경우 지진발생 당시 포항지역에 거주했던 포항시민 대다수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동참한 원고인단 수는 총 49만9881명으로 파악된다.

1심 승소금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해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적용하면 1조5000억 원, 법정이자율을 더해 1인당 400만원을 적용할 경우 배상액은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소송을 중복 접수한 경우와 타지 이주자가 다른 법원에 접수한 경우 등을 감안하면 최종 접수자는 일부 증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원고 포항지진범대본은 당초 청구액인 피해시민 1인당 1000만 원씩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면서 항소한 상태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대한민국 역대 최대의 이번 시민소송을 21세기 시민사회를 열어 가는 건전한 국민 캠페인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기간 내에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시민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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