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달 29일 결국 보석이 불허되면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송 대표의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은 피고인인 송 대표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송 대표측은 “재판 전 접견한 결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사 사건 재판에서는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이날 송 대표는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는 도착했으나 변호인과 접견 후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송 대표측은 보석 신청 기각 이후 송 대표가 심리적 충격을 호소했으며 주말 중 구치소 내 진료가 불가능해 이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오전 검진 이후 오후 재판이 불가능하냐고 묻자 송 대표측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송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약 7억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을 신청했고 이달 6일에는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4일 공판기일 직접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법정구속하지 않고 창당, 정치 활동, 총선 출마를 준비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기소된 범죄 혐의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죄증(증거)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