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점·호텔·콘도업도 외국인 고용 가능…4490명 22일부터 접수

호텔 객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22일부터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4만2080명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업종별 발급 규모를 보면 제조업(2만5906명), 조선업(1824명), 농축산업(4955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서비스업(4490명) 등으로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한식 음식점 주방보조원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주요 100개 지역에서, 호텔·콘도업 주방보조원과 건물청소원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전 업종의 내국인구인노력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 바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조선업은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6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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