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차보험료 부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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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앞으로는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된다.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 등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과거 무사고 경력도 고려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기본등급 적용)돼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된다.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임에 따라 실질적인 운전경력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선 경력단절 후 재가입자의 기존 할인·할증등급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우선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3등급)한 등급을 적용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경력단절 다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이는 경력단절 고위험군(1~10등급)이 8등급으로 재가입 가정시 손해율이 만기갱신 고위험군의 손해율과 동등해지는 점과 저위험군과 같이 기존 등급에서 일정 등급을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행 대비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도 인정해준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렌터카(일단위,시간제제외)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할인·할증등급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올해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내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해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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