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빙자해 보험사가 내미는 화해계약서, 가이드라인 생긴다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 A씨는 수술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B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자 우선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B보험회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해당 계약을 단순보험금 청구로 오인해 이후 나머지 보험금을 재청구했지만, 이미 체결된 화해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화해계약 체결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이어지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해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에서는 화해계약 전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 화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설명의무도 마련된다.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화해계약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민법상 화해의 정의,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내용, 화해계약 이행기한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며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부당한 문언 포함도 금지된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의무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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