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은 페미, 맞아야”…폭행 가해男 “선처해주면 월 20만원” 제안

폭행 당시 편의점 내부 CCTV 화면(왼쪽 사진)과 폭행을 말리다 다친 50대 피해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숏컷을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합의금으로 월 20만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행으로 피해자는 청력이 손실돼 보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은 퇴사 후 생활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A씨는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긴 했다”며 "'선처를 해줘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열심히 일해서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4일 밤 12시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A씨는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가해자였던 B씨는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청력이 손실 돼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A씨의 폭행을 말리던 50대 남성 C씨는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C씨는 이 사건 이후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딸 같은 아르바이트생이 맞고 있는 상황을 지나칠 수 없어 이를 말리기 위해 개입했으며, 지난 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폭행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상태라고도 말했다.

C씨는 또 “피고인 측에선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이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B씨에게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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