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5월 29일이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만큼 4차례의 숙의토론회가 열리는 등 관련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법 통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시간표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13일~14일, 20~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직접 참가하는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13일과 20일에는 오전 10시30분~ 12시, 14일과 21일에는 오후 4시30분~6시 각각 90분 동안 KBS 1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공론화위는 21일 마지막 토론회 이후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단일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 23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5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민대표단은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 토론회는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안정파는 연금 급여를 높이면 재정적자가 늘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반면, 소득보장파는 국민연금 취지에 맞게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 개혁안 모두 1998년 이후 26년 간 변하지 않았던 보험료율은 오르게 된다. 다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서 제안한 두 가지 안 모두 2055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에는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번째 안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 안을 추가해 3개의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 단일안이 도출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의 연금개혁 완수 의지가 강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 특위 소속 의원 절반이 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국회 연금특위에서 단일 안이 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