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회장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탈세 혐의로 기소돼 4년여간 재판에 불출석 중인 허재호(79) 전 대주그룹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탈세 의혹 세금을 대부분 납부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허 전 회장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향후 재판 출석 가능성을 밝혔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허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사건 재판을 8개월 만에 다시 열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탈세 혐의로 공소 제기된 양도소득세 5억여 원·종합소득세 6500여만 원과 가산금까지 총 10억여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액수를 다투고 있는 나머지 미납 세금도 납부할 예정이다”며 “법원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내려 납부할 세금액이 특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허씨에 대한 소환장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 명의로 보유한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9년 8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로 허씨는 심장 질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4년여간 지연되고 있다.
재판부는 허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허씨가 해외 체류를 이어간 탓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구인장을 집행하지도 못했다.
현재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협의해 소환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다시 재판을 진행, 소환장 집행이나 허씨 출석을 기다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허씨의 변호인은 “허 전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현재는 입국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내로 입국하고 싶어 한다”면서 “탈세 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 입국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나, 다만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허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골프장인 전남 담양CC에 넘겼다는 내용 등 횡령·배임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