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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여장을 하고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광주시 송정동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외부에서 A씨의 모습을 본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있던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 불법촬영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하며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