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십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 등을 상대로 민원·진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
18일 전북교육청은 A씨가 2021년 4월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한 자녀에 대해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자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20여차례에 걸쳐 민원·진정·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A씨의 이런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신고 또는 고소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 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를 대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리 고발은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2023년 9월 이후 전국적으로 6개 시도교육청에서 15건의 대리 고발이 이뤄졌으며,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필요하면 교원에게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A씨의 행위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다”면서 “앞으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