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강제매각하라…안하면 서비스 금지” 법안 수정안 하원 통과

[AFP]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국계 기업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270일 내에 강제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법안 수정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 통제를 받기 때문에 틱톡에 가입한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론도 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상원으로 송부될 법안은 내주 상원 표결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