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퇴역 군인이 복무 당시 인사 평가 자료를 요구하자 군 당국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퇴역 군인에게 인사 자료를 공개해도 군의 인사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20년 퇴역했다. 그는 2018년 복무할 당시 실시된 자신에 대한 인사검증위원회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에 청구했다. 조사결과와 인사검증위 위원의 개인정보, A시에게 의견을 표시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등이다. 군은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며 거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 조처는 종료됐고 A씨는 퇴역한 만큼 청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군 당국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반면 A씨는 자신에 대한 인사 조처의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만큼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검증위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할 경우 관련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추후 관련자들이 신상공개를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