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앞에서 엄마 참변” 운전자는 휴대폰 보고 있었다

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운전 중 휴대폰을 보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유치원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버스기사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25일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 씨와 그 딸인 6살 유치원생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휴대폰을 보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 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어머니를 잃은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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