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의 개인 비리 혐의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 일산동구 장항에 있는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이 정오 이전에 끝났다"면서 "EBS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사장의 법인 카드 사적 용도 사용 행위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EBS 측에 관련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날 EBS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EBS의 협조하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 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EBS본부는 성명을 통해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상이라 규정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EBS를 정쟁의 장에 끌어들이려는 검찰과 현 정권의 시도에 EBS 모든 구성원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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