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등포 모텔 강간살인 사건’ 7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수면제 14일치를 먹이고 사망케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일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수면제 14일치를 먹이고 성폭행하려다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케 한 70대 남성 A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피해 여성 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1차례 성관계를 한 이후에 B씨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졸피뎀 등 성분이 든 수면제 21정(7일치)를 2차례에 걸쳐 먹인 뒤 항거 불능케 해 강간한 혐의(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 또 다시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에게 수면제 42정(14일치)를 총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다 B씨가 의식을 잃게 하고, 장시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해 사망케 한 혐의(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도 있다.

당초 경찰 수사에서는 A씨가 몰래 수면제를 먹인 사실과 B씨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검찰은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B씨의 상태 변화가 A씨의 살인 범의 인정의 핵심요소라는 판단 아래 전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몰래 먹인 수면제로 의식을 잃고 움직임도 거의 없이 장시간 누워 있는 B씨에게 성폭행을 범할 목적으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다량의 수면제를 소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을 품고 처방 경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해 A씨가 ‘쪼개기 처방’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밝히고, 담당 의사에 대해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함께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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