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티역에서 칼부림 한다” 서현역 참사 그날, 글 올린 대학생…1심 집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 서보민)은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3일 밤 11시쯤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한석원갤러리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최원종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당일에곧이어 이같은 게시물을 올리며 사회 불안감을 조장했다.

이씨가 작성한 게시글을 목격한 누리꾼들이 112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 소속 등 경찰관 총 33명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약 한 시간 뒤인 4일 자정부터 같은 날 밤 9시까지 한티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순찰했다.

이씨는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서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제로 한티역 부근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는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더라도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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