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 백강진)는 9일 오전 10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씨는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과 전 씨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측은 “피해자 27명, 피해금 30억여원으로 중대한데 비해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액이 호화 생활에 소진돼 회복 가능성이 없다”며 징역 12년이 적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씨측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양형) 불리한 이유로 고려돼 과다하게 선고됐다”며 1심의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데 필요한 사실들이, 범죄 성립을 넘어 양형 가중 요소로 반영돼 통상적인 경우보다 징역이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전 씨의 범죄 유형은 피해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기 범죄로 특별양형인자(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고려하더라도 최대 형이 징역 10년 6개월이다. 1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넘는 형을 선고하면서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나오자마자 반성 대신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범행을 기획했다. 기준을 다소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살펴볼 의사를 내비쳤다. 2심 재판부는 “추가로 양형자료를 낼 것이 없다면 재판부 직권으로 몇 가지 피고인에게 신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이 양형 사유에 대해 여러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1심에서) 충분히 심리 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씨는 항소심으로 넘어온 이후 5월 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총 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편 전 씨 경호원 역할을 해 징역 1년 6개월은 선고 받은 이모(27)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 씨와 공모해 범죄를 벌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