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일부 시민단체 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된 2022년 보궐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6월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관위 직원 사전투표 결과 조작 ▷위조투표지 존재 ▷투표지 분류기 사용 공직선거법 위장 등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3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퇴로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4위로 낙선한 도 변호사는 이후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사전투표 관리 과정이 부적절했고 사전투표 통계 수치에 조작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구 중구 선관위 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남구 선관위 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