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가 파산했다는 논란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 됐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중앙회는 지난해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 인지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해당 금고의 정상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로서,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란 것이다.
이어 중앙회는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되어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 중”이라며 “또한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되어 합병금고로 이관되었고,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선 임원급인 상무가 불법 대출 브로커와 손을 잡고 중고차 매매단지 사무실 75곳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고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담보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718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대출을 갚아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명의를 빌려준 6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경영난에 처해 문을 닫은 것이다.
중앙회는 이에 “인지 즉시 진행된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 및 지난해 7월 금고 합병이 완료된 사안”이라며 “이후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회는 작년 7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연체율이 급등하거나 위와 같은 사고로 경영이 어려워진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