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유·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 규제 완화

자유공원 주변 일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인천광역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의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는 제물포르네상스 규제 완화 실무 전담반(TFT) 운영을 통해 앞으로 규제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용역도 추진해 올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40년이 지난 현재는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들 지역 중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47만㎡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7m~19m 이하: 지상에서 7m~19m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건축물용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자유공원 주변 지역 60만㎡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15m~19m 이하) ▷월미지구 35만㎡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50m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개항장, 자유공원 및 월미공원 일대에 지정돼 있는 고도지구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높이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중복된 규제들은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 규제 완화 관련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얼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천 내항 재개발, 랜드마크시설 조성, 역세권 개발사업, 상상플랫폼 개관, 개항장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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