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범벅’ 못 팔게…정부·알리·테무 손잡고 위해제품 걸러낸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해 논란을 빚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이 위해제품을 걸러내기 위해 ‘유통·판매 차단 시스템’을 가동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퀸 선 웨일코코리아(테무)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관세청과 서울시 등이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협약에는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리콜·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안전 관련 정보 게시·공지 등을 통한 입점업체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위해제품 통보 등을 위한 연락망 제공 ▷위해제품 목록 신속 삭제 및 이행확인 요청 협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정부 측과 소비자단체, 알리·테무 등은 위해제품 정보 수집·제공, 모니터링, 유통·판매 차단 등 전 분야에서 협업하게 된다.

공정위(소비자원) 등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와 안전성 검사,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위해제품 정보를 알리·테무 측에 제공하고 유통·판매 차단을 요청한다.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또는 외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파악된 위해제품 정보를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공지한 뒤 자율적으로 유통·판매 차단 조치에 나선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테무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유통·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유통 및 재유통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에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유통·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안전성 검사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면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이며, 특히 테무가 자율협약을 체결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면서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소비자 안전”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