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에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높인다…“정책서민금융 공급 연10조원 유지”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높인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금을 감액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코로나19·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온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은 지난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1분기까지는 2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연간 10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조금씩 보증 재원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가 총 10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 상향한다.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행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향한다.

개정안은 은행권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상향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0.5%~1.5%)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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