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재가할 듯

정부가 2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의 문제점도 나열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며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특검법 추진에 찬성 목소리를 낸 의원들의 이탈표가 예상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총 열번째가 된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아홉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에도 ‘선수사·후특검’ 원칙을 밝혀왔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수사 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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