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같은 날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오전 9시 20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게 맞나’,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이라고 생각했나’, ‘박정훈 대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오후 1시 32분께 변호인과 함께 공수처에 출석했다.
같은 날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른 만큼 공수처는 대질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은 ‘VIP 격노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놓고 그간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단장 측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정보가 많아 약간의 보강 조사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질신문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VIP 격노설’은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오전 조사를 통해 (김 사령관으로부터) 충분히 시인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던) 작년 7월 31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 사령관 사이의 통화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해 1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일단 별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질 조사 착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질신문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염두에는 두지만 조사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대질 조사가 이뤄질 경우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지난 2월 1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이후 110일 만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 전 장관의 소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특검법 논의와 무관하게 수사팀 일정에 따라 관련자를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