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소속 공무원 ‘워라밸’ 개선 대책 수립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일선 직원들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갖는 모습[노원구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워라밸’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이날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특별휴가 확대 적용 등 직원 힐링 서비스 개선의 연장선으로 근무환경, 복무, 연수, 복리후생 등 전반을 점검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은 ▷청사 사무환경 개선 ▷임신 및 육아 공무원 처우 개선 ▷워라밸 향상 지원 ▷자기 계발 기회 확대 ▷복지제도 강화 등 근무 전반을 아우른다.

구는 먼저 청사 사무환경은 작년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정비에 이어 올해는 옥상 녹화와 더불어 휴게공간 확보를 추진한다. 구는 향후 구청사 및 보건소, 동 주민센터의 단계적 리모델링 시 쾌적하고 산뜻한 공간에서 업무, 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구는 최근 지방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지난 2022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일부 동 주민센터에 배치한 보안관을 동 청사, 보건소 및 구청 각 층에 확대 배치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해 민형사상 배상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육아 공무원 처우 개선 분야에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임신, 출산에서부터 영유아 보육을 거쳐 복직 후 보직 경로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살핀다는 계획이다.

임신 직원에게는 임산부 특화 수영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헬스바우처와 출산 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출산 여성 공무원 가점’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공무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구는 올해 ‘생일 휴가 1일과 생일 격려품’을 신설한 데 이어 동계·하계 집중 휴가철에 ‘방학 휴가 각 2일’을,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없는 3년~5년 이하 직원에게 ‘힐링 휴가 3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적인 체험형 연수를 통해 근무 생산성과 업무 성취도를 향상하기 위해 사가독서, 현장 체험활동, 부서 단위의 체육행사도 지원 범위를 넓혔다.

구는 구청장과 일선 직원이 직접 소통해 직장 내 부조리와 근무 중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과의 소통방’을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 역시 소통방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인지한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아이디어가 다수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일터에서 행복하고 보람을 갖는 공무원이 구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구 공직자들이 어깨 펴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지원제도를 구민들도 환영할 것이라 믿는다”며 “구청장 역시 구청의 일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펴 근무환경을 건강하고 밝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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