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경북 구미경찰서 제공] |
[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위조지폐.[경북 구미경찰서 제공]경북 구미경찰서는 수억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하거나 사용한 총책인 A(20대)씨 등 18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3월 3억20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 6374매를 제조해 유통 판매하거나 마약 구매와 같은 불법 거래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거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컬러프린터와 실제 지폐 재질의 종이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들어났다.
총책인 A씨는 지난 2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이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공범에게 위조지폐 제조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A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귀국하려다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여죄 파악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폐 유통질서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화폐위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화폐위조범들이 주로 재래시장 등을 피해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