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영욱(사진 오른쪽) 부산진구청장과 성동화 부산신보 이사장이 부산진구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부산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산진구청] |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진구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은 21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보증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공적금융기관이다.
부산진구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해 부산진구 소재 소상공인의 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부산진구 소상공인은 3000만원 이내의 보증부 대출 신청 시 첫 1년간 보증료의 0.3%p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신용평점 595점 이상, 대출 신청금액 3000만원 이내인 사업자다. 이번 협약으로 약 88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료 지원은 업체당 최초 1회 자동으로 감면되며, 신청 및 상담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 시청지점 또는 ‘보증드림’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내달 3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며, 자세한 정보는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보증료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