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거래조건을 바꾸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편취한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된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고시 배포 및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등 후속 절차도 꾸준히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제도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 4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협의대상이 광범위하고 법안에 과도하게 빈번한 협의 요청을 규율할 수단이 없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에 도입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도의 시행 경과를 충분히 살펴본 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